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2강 질의

강의시간이 다 되서 필기 정리를 하려는 데 헤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72ac49817c6b3724f5606da869f5a034_1538679691_8617.PNG
Q. 개별적인 반려?사유에는 세가지가 존재하지만 서류반려사유에는 권리능력요구절차는 권리능력이 필요없고 절차주체적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설명이신가요?

위 설명이 대리인 파트에서 왜 나왔는지 제가 필기를 못해서 그러한데 설명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ㅠㅠ

72ac49817c6b3724f5606da869f5a034_1538679488_4305.PNG
Q.두가지 절차 모두 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출원절차를 밞을떄는 출원서와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출원취하절차에는 취하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거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반려사유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3가지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개별적" 이란 반려사유, 절차무효사유, 거절이유는 각 사유가 개별적으로 구분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능력이 요구되는 절차인데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이는 반려사유인지, 거절이유인지 구분을 위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허법 제25조는 권리능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려사유가 아니고, 거절이유임을 강조하는 설명을 여기서 합니다.

2. 아닙니다. 특별위임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 라는 일반위임장으로는 취하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취하절차를 위임한다" 라는 특별위임장을 제출해야 취하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1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669 [판례] 판례노트 58번 특허법원의 판결 기속력 질문 있습니다. (1)
1668 [문제]기출문제 44회 10번 (7)
1667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8. 10. 18. 시행 설명자료 (12)
1666 [법령]51조 (3)
1665 [법령]시행령5조1항 (1)
1664 시행규칙 업데이트 문의 (1)
1663 [법령] 47조 2항 + 우선권주장 관련 질의 (1)
1662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5항 (1)
1661 [판례] 2008허13299 관련 질문있습니다. (1)
1660 [문제]기출문제집 3페이지 44회3번 (1)
1659 [기출강의필기자료] 2회차 (9)
1658 [기출강의필기자료] 1회차 / 회차별 문제번호 / 필기자료 수정완료 (11)
1657 [법령] 특허법 160조 질의 (2)
1656 조문정리강의와 판례강의 (1)
1655 [법령] 54조 7항 조약우주 보정 (1)
1654 [법령] 시행규칙 106조의11 (1)
1653 [문제] ox 기출문제집 p.162 4번 (2)
1652 [상담] 판례강의와 조문강의 (2)
1651 [법령] 47조 3항 (1)
1650 [법령 52조 2항]분할출원과 확선지위 질문드립니다. (1)
1649 [문제] ox기출문제집 p.122 10번, p.152 1번 (1)
1648 [법령]128조 (1)
1647 객관식OX_6.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국어번역문 미제출시 취하/신용신안법 제35조 (2)
1646 [특허법원판례] 2018. 9. 21. 선고 2018허3505 생략침해 (3)
1645 [강의관련] 기출문제 강의 동영상 업로드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