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8조 보정특례, 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 제한 (외국어특허출원과 비교하여) +209조 변경출원시기 제한
질의:
기준일 관련 취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것인가 궁금합니다.
1. 208조 1항 3호 기준일 지날것 / 42조 3 3항1호와 비교하여
먼저 외국어특허출원 번역문 제출제한은 명도 보정 후에 번역문 제출하면 명도 보정 전 번역문이 사라져 붕 뜨게 되니 명도 보정 후에 번역문 못내게끔 제한을 넣은것인데(42조 3 3항 1호)
기준일 전에 번거롭게 보정을 따로 하지 말고(PCT19,34보정 제외) 번역문 교체에 의해 동일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 보정은 번역문 확정 이후에 해라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2. 210조 출원심사 청구시기 제한
외국어 특허출원 특허출원인이 심사청구하는경우 (본인 출원인데도 번역문 없이 심사청구하면 심사 지연되므로) 번역문 제출 하지않으면 심사청구할 수 없는 반면(59조 2항 2호)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는 빨리심사해달라는 취지이므로 3개월 내에 번역문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고(42조3 2항 단서). 제3자 심사청구에 제한이 없는것인데.
이 또한 PCT는 이러한 국내법 논리(제3자가 심사청구한경우 빨리심사해달라는취지)가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PCT는 국내 진입 전 언제든 번역문 제출이 가능하다' 를 기본 전제로 하여
PCT출원인이 심사청구하는 경우는 위와 마찬가지로 (본인 출원인데도 번역문 없이 심사청구하면 심사 지연되므로)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청구할 수 없는 반면(210조 1호), 제 3자의 심사청구로 기준일이 확정되면 출원인이 더이상 번역문을 교체할 수 없으니(제3자 심사청구로 위 전제가 깨지니까), 기준일 지난 후 제3자 심사청구할수 있게끔 제한한 것으로 이해 했는데 맞나요?
3.추가로 기본강의 PCT 수업중 위 두가지와 변경출원 특례
세가지를 수수료+번역문 / 기준일 관련하여 설명해주셨는데요
변경출원에서 기준일 제한이 안들어가는이유는 굳이 제한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인가요?
총 세가지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PCT 는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일부터 2년 6개월(또는 7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출원인이 명세서 보정을 해서, 번역문 제출 가능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금지한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2. 네, 이 또한 제3자에 의해 PCT 가 인정하는 번역문 제출기간이 단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심사청구를 제한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3. 변경출원은 번역문 확정 전에 절차만 바꾸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번역문 확정된 기준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경출원을 했다고 해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모로 상관이 없어, 진입확정 후에 변경출원을 할 수 있게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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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님의 댓글
진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