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본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규정하지 않으면, 최초 번역문을 제출할 때, 번역의 품질이 지나치게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이 점은 특허무효사유에서는 제외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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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님의 댓글
가즈아 Date:
감사합니다 형식에 맞춰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47조 2항 후단에 보면 최종 국어 번역문과 최초 첨부한 '도면'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단도 만족해야하지만 후단도 만족해야한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전단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왜 후단에 다시 최초 첨부한 '도면'범위가 중복하여 있는지 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아니라 도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중요한 질문은 아닌거같은데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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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기본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규정하지 않으면, 최초 번역문을 제출할 때, 번역의 품질이 지나치게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이 점은 특허무효사유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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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감사합니다 형식에 맞춰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47조 2항 후단에 보면 최종 국어 번역문과 최초 첨부한 '도면'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단도 만족해야하지만 후단도 만족해야한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전단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왜 후단에 다시 최초 첨부한 '도면'범위가 중복하여 있는지 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아니라 도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중요한 질문은 아닌거같은데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