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55번, 2013허 7793
[대상]2013허7793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위 그림의 경우에 자유실시기술범위를 여러가지로 쓸수 있는상황에서, 신규진보성을 어떤것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때, a1+b1 이나 a1 으로 봤을때는 신규진보성이 없다고 보고, 이때 c1이 추가되면 신규진보성이 있다고 한다면, a1+b1+c1 의 경우엔 자유실시기술이 안되니까, 비침해가 돼서 지고, a1+b1 만 써도 되는데 c1을 추가해서 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1. 위 심판은 적극적권확이니까 확발이 자유실시기술이 되어야 비침해가 되고 그러면 청구인이 지는것 아닌가요?
2. a1+b1은 신규진보성이 없는것이니 자유실시기술로서 무조건 비침해로 간다고 치지만, c1를 추가하여 신규진보성이 생긴다면 특허권자 발명과 비교해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 크니까 이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질수 있는상황 아닌가요?? 즉 자유실시 기술이 안돼도 무조건 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아니요. 아무 경우나 그렇게 확대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a1+b1+c1 이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라면, 특허발명과 문언범위, 균등범위 등에 속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고, 만약 속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염려가 있어, 최근 심판원 등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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