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존속기간연장대상

[본 판례의 참고점]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대상, 실무에서는 매우 이슈인 사건이나, 구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출제대상인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주요 판시사항]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도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요 판결요지] 및 [코멘트]

구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법원에서 올린 소개내용으로 코멘트를 갈음합니다.

 

 

"1987년 특허법 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되고,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2항),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대상·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이하 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 3항을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고 한다). 
  그 위임에 따라 1987년 특허법 시행령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어 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발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을 규정하였다(이하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조항 시행 당시의 구 약사법 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품목허가에는 ‘제조품목허가’(제26조 제1항)와 ‘수입품목허가’(제34조 제1항, 제3항)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의 대상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보면,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은 모두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거쳐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위임조항은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인 1995. 1. 1.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지적재산권 협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면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2000년 특허법 시행령은 그 제7조 제1호에 관하여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적재산권 협정 제27조 제1항의 발효 이전에 출원되어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위 시행령 시행일인 2000. 7. 1. 이후에 연장등록출원을 하면 연장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이 사건 위임조항 시행 이후 발효된 지적재산권 협정의 내용 및 2000년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는 제조품목허가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에 관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수입품목허가의 경우 1987년 특허법 시행령이 정한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 제도에 관한 사건으로, 원심은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제조품목허가만 규정하고 있는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사건 조항)이 일부 위헌․무효라고 보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위임조항(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 3항)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는 제조품목허가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에 관한 약사법 제34조 제1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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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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