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 4항 5항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 4항 5항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132조

[대상]

4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 4항에서의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에서의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노트에 관련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4항 -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다만 상대장에게 있는 문서의 내용은 알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제4항만으로는 입증책임 있는 자가 이익을 받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제5항이 더 도움을 줍니다.
제5항 -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를 아래에 발췌합니다. 이는 제4항의 한계를 나타내는 판례입니다. 제5항은 이 한계까지 극복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원판결이 본건 서적 10,000부를 초과한 판매부수 산정에 있어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회사에 대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 부수를 전부 인정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는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말하는 문서는 같은법 제316조 각 호에 의하여 문서제출 의무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라 함은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직접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피고 출판사 업무부 소관의 인사대장 공무부 소관의 작업지시서 중 1958년부터 1962년도까지의 전부를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그 문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또 그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하여 피고가 문서 소지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구하지 아니한 불비가 있다), 피고가 그 문서제출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본건 서적의 판매부수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320조를 잘못 이해하므로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제132조 #자료제출명령 #판례노트32-2번 #64다515 #2006다9446




공부하고 싶은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 프리미엄 독서실

Total : 4,594건 - 11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694 [기출강의필기자료] 5회차 (3)
1693 [상담] pct 공부방법 (2)
1692 [문제] 50회 기출 3번 질문 (1)
1691 [2기 스파르타반] 혜택 정리
1690 [133조] 무효심판청구기간에대한 질문입니다 (3)
1689 [법령] 보정각하(51) 질문 있습니다 (3)
1688 객관식 문제집 출간일 (5)
1687 208,210조 PCT 기준일 관련 특례 외국어특허출원 비교 (3)
1686 [법령] 47조 2항 질문 (3)
1685 [판례노트 55번] 2013허 7793 (1)
1684 [대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6후380 수치한정발명 진보성 (5)
1683 [대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보정각하결정 (2)
1682 [대법원판례]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의식적 제외 (1)
1681 [대법원판례]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PCT출원 정정거부에 대한 불복 "중요판례" (5)
1680 [대법원판례]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존속기간연장대상 (1)
열람중 [법령] 특허법 제132조 4항 5항 질의 (1)
1678 [기출강의필기자료] 4회차 (13)
1677 [법령 105조 98조] (1)
1676 [시행규칙 38조]심사의 순위 (1)
1675 [법령] 78조, 164조 (1)
1674 [법령] 특허법118조 (1)
1673 [법령] 특허법 제180조 질의 (1)
1672 [기출강의필기자료] 3회차 (13)
1671 80조 특허료납부 질문입니다 (2)
1670 판례번호 관련 질문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