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국내우주 55조
[대상]
[질문]
1번 보기 해설을 보면
특허출원 C 를 분할출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분할출원이라고 상정하면 분할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 C를 하면서 A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는 특허출원C 가 A출원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라고 적혀있는데요
즉, 55조1항1호에서 말하는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국내우주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빈지노님의 댓글
빈지노 Date:조현중 변리사님은 아니지만ㅋ
52조 2항 본문 한번 읽어 보시고
분할출원의 출원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다
그래서 분할 출원도 별도로우선권 주장 해야 한다이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츄리닝님의 댓글
츄리닝 Date:저도 궁금했는데...
저는 분할출원하면 특허출원B로 출원일 소급효가 있으니까, 국내우주가 가능한걸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변리사님 알려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맞아요^^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우선권주장은 선출원에 대해서한거고 분할출원은 원출원일로 소급되니까 원출원인 B가 1년이내면 될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분할출원은 출원일이 원출원일입니다~!
출원일이 1년 이내이면 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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