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8. 10. 18. 시행 설명자료

특허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차 특허법 대비 조문노트 구매자분들은

본 개정내용을

조문노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미 있는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 취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순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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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사과먹쟈22님의 댓글

사과먹쟈22 Date:

감사합니다

Daniel님의 댓글

Daniel Date: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

감사합니다

참치마요님의 댓글

참치마요 Date:

감사합니다

HerMes님의 댓글

HerMes Date:

감사해요!!!!!!!

ㅎㅎ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ㅎㅎ Date:

감사합니다

말라네코님의 댓글

말라네코 Date:

감사합니다.

플랑크톤님의 댓글

플랑크톤 Date:

감사합니당!

숑송숭님의 댓글

숑송숭 Date:

감사합니다~

닉넴님의 댓글

닉넴 Date: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

감사합니다

영쓰님의 댓글

영쓰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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