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5항

[키워드] 특허법 186조 5항

[대상]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본교재 283쪽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위 30일에 대해 부가기간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5항)

 

[질의]

조문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해주는데, 강의노트나 교재 등에는 신청에 의한다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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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만,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부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하듯이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연장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교재의 문장은 실무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의 요지는 부가기간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꼼꼼한 질문 좋네요.
공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제186조제5항 #부가기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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