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풀이강의 8회차 필기자료입니다.
PCT19조 보정서 제출가능기간은 16월 또는 2월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아래에 기본서 관련 부분을 발췌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즉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2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일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원인은 보정의 내용 및 동 보정이 명세서와 도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PCT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단한 설명서(Statemen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CT 19)"
파리조약과 WTO 체크 조문도 곧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기 기대할게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기출강의필기자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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뜩먹자님의 댓글
뜩먹자 Date:감사합니다.
혹시 파리조약과 WTO 체크 조문은 언제 올려주실수 있으신지요..?ㅎㅎ
특먹자가뭐야님의 댓글
특먹자가뭐야 Date: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