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정리특강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조문특강수강 중 변리사님께서 44조 위반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때에는 자기가 권리자인 경우만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33조를 보니 이해관계인에 괄호로 44조에 대한 말이 있고 그리고 뒤에 '또는 심사관' 이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너무 당연한걸 묻는 것 같은데..
44조위반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인 사람과 심사관 이렇게 두 집단이 청구 할 수 있는거 맞죠???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제 사견입니다만, 심사관은 제한이 없으니 특허법 제44조 위반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인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도 정당권리자 또는 심사관 이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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