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OX 기출문제 p18 6번 조문형 문제입니다.
Q.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A. X
해설 : 실용신안법도 특허법과 같다. 심사청구를 하면 번역문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번역문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실용신안법 제35조 제3항 단서)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우선 해설이 문제와 맞게 연결된 것인가요?
오히려 실용신안법 제35조 4항에 따라 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재출은 출원 취하와 해당이 없어서 맞지 않다고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조현중 변리사님 12년간 기출문제에서도 찾아보려해도 못 찾겠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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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중복된 질문이네요. 저번 질문에 대한 변리사님 답변 첨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입니다...
도면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취하간주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다른 해설이 삽입되었네요..
죄송합니다..
#OX기출 #OX문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국어번역문 #OX문제6번 #OX기출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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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파란달꿈님의 댓글
파란달꿈 Date: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특허법과 같다까지만 읽어주세요.
도면, 요약서 국어번역문은 제출하지 않아도 취하간주가 아니고 보정명령(사견)대상이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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