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0후289 , 2012후4162

[키워드] 권리소진 , 권리범위확인 , 진보성
2010후289 , 2012후4162
[질의]
1. 2010후 289에서 권리소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을 할 때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소진이 되어서 배타권을 침해한것은 아닌게 되지만 권리범위에는 포함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가요?
결론은 비침해인가요?


2. 2012후 4162에서 "이러한 법리를~ 확장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이유로 권리범위부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인가요?
신규성을 이유로 할 수는 있지만 진보성을 이유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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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 Date:

1.2010후289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3101
먼저 변리사님 답변 링크합니다.

권확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권리소진되어 배타권 침해가 아니라는건 침해소송 가서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권리소진이 되어서 배타권을 침해한것은 아닌게 되지만' <-이런 판단을 권확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상고이유 판단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특허권 소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방법의 발명인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던 소외 1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가 소외 2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사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러한 소진된 특허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2. 2012후4162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466&sfl=wr_subject&stx=2012후+4162&sop=and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진보성 결여는 권확이 아니라 무효심판가서 다투라는 의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면 제 교과서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심결문이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로 나옵니다. 즉 침해다 비침해다가 아니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만 나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소진을 살피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리소진의 상황이 있어도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번에 진행한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는데, 특히 질문주신 쟁점과 더불어서 각하하는지 여부와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인 확인대상발명 실시자는 권리소진이 되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소진 여부를 심리하지 말 것을 언급했습니다.
기출문제에도 출제되었습니다.^^

2. 신규성 무효사유뿐 아니라 진보성 무효사유까지 심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신규성 무효사유는 볼 수 있지만, 진보성 무효사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권리소진 #권리범위확인심판 #2010후289 #2012후4162 #진보성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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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댓글의 댓글 Date: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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