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CT19조 보정, 국어번역문 제출
[대상]
<201조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PCT 복습중에 질문드립니다.
201조 2항의 경우 PCT 19보정을 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한 후 기존 명도요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되 바뀐 청구범위로 제출하는것이고,
204조는 PCT 19보정을 한 후 보정서(바뀐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 따로제출하고 기존 명도요에 대한 국어번역문 또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는 두경우 결과물(보정)은 똑같은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그렇다면 굳이 201조 2항이있는데 204조는 어떤의미가 있는건가요???? 굳이 귀찮게 두번 낼필요없는데 말이죠..(질문2)
그리고 추가적으로 번역문 제출이 진입하고있는 상태이고, 번역문 확정이 국내단계 진입완료라면 제출과 확정사이에는 심사관이 심사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질문3)
감사합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201조2항에 따라 번역문을 낸 경우는 204조에 따라 별도의 PCT 19조 보정서에 대한 번역문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일을 국내서면제출기간(+1월) or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로 잡는 것을 보면 따로 심사는 없지 않을까요? 번역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진입과 진입완료(번역문 확정)의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국내단계진입할 때 최초 발설,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번역문 제출하고 + PCT 19조 보정서 등 번역문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초 발설, PCT 19조 보정 후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번역문 한번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절차 밟으면 되고, 이 점은 특허사무소마다 마음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 당연히 PCT 19조 보정 후 청구범위로 번역문 제출했다면 특허법 제204조 의미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3. 글쎄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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