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에서는
청구항 작성시 "약 "은 명확하지 않아 기재 불비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변리사님께서 판례강의 때
이와 같은 경우,
" 약 X ℃ "를 ☞ " 약 X ℃는 -A℃와 +B℃를 말한다" 라고 보정하면
명확한 기재로 보정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보정시
1.약을 삭제하거나
2.발명의 설명에서 약의 정의를 추가 보정하는 것
으로 기재불비를 해소 할 수 있나요?
2.번은 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강사님도 계셔서 실무에서는 하면 안되는건지
제가 수업때 설명하신걸 잘못 알아들은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확하게는 심사기준이 기재불비로 취급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재불비가 될 수도 있다고 예시한다 입니다. 수많은 특허가 약의 기재로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2. 판례강의 수업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약에 대해 정의되어 있었다면 이로써 청구범위 보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보정없이 반박도 가능합니다.
3. 그러나 발명의 설명에 갑자기 약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됩니다. 신규사항 추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근데 이 내용은 갑자기 왜 나왔나요^^
단기합격에는 공부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쉬운 내용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집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