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0후1290, 2001후2757

[키워드] 2000후1290, 2001후2757


[대상]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2000후 1290)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중략)는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및 그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1후2757)

 

[질의]  

​1. 무효심판단계에서 원고가 신규성위반을 무효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기각심결 나고, 심결취소소송 변론중 원고가 기재불비를 무효사유로 주장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인용판결 난 경우 (신규성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원은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것이고 심판원은 이에 기속되어 기재불비를 이유로 무효심결을 해야하나요? 

 

2. 다른 교재에서 결정계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원고에겐 무제한설이고 피고(특허청장)에겐 제한설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원고는 단지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뿐이고 새로이 주장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무제한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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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2. 그렇죠. 정확합니다. 위 교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출원인이 새로이 주장할 것이 일반적으로는 있지는 않습니다. 거절이유는 특허청장이 주장할 부분이니까요. 원고/피고 나눠서 굳이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강조한 것은 원고/피고를 나눠라가 아닙니다. 판례가 왜 특허청장에게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 논리만 이해하시고, 판례 문구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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