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9후92, 기능식 청구항의 제한해석
[내용]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40)’은 ‘폐축산을 안치하여 증기드럼(10) 내부로 슬라이딩 이송시키는 이송테이블(47) 및 이송테이블(47)을 안치하여 증기드럼(10)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송프레임(41)으로 이루어진 구성’인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 판례가 기능식 청구항을 발명의 설명에 설시된 대로 제한해석한 판례인데요. 예전에 판례강의 들었을 때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아무리 청구범위가 넓게 잡혀있어도 발명의 설명을 참작은 가능하나 제한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위 판례는 그와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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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오 이것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주신 사건은 판례노트에 없는 내용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이 거절결정/특허무효심판사건인지
아니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건은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입니다.
그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와 같은 조건달고, 제한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에는 위 문장만 없습니다.
그리고 제 판례노트 보실 때, 좌측에 사건의 표시 적어놓았으니,
어느 사건인지 구분하시면서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2009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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