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차 기본 강의를 듣는 1차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례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변리사님께서 판례 책 만드실 때, 2차를 염두에 두고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2차 판례를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책을 만드실 계획이 있는 것인건가요??
(통 판례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발췌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1차용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차용 판례 강의가 있을 예정이라면, 그때 추가 자료를 주시는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을때요!)
너무 불안합니다
저번 1차 한빛 믿고 떨어지고 이번에 변리사님 믿고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a를 끌어내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보낸 입장에서 내년 2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사님께서 판례 책을 내실 때 2차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현재 시점에서 알차게 내신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ㅜㅜ
2차 강의를 앞에 ot까지는 들어 보았는데 판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을 기다려도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판례 책은 당연히 2차생분들도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합격한 변리사님들께도 제 판례노트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2. 2차용 판례집이란 따로 없습니다.
1차와 2차 판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3. 2차 기본강의는 법조문과 심사기준 리마인드 강의입니다.
올해 유독 심사기준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심사기준 중 중요내용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2차 기본강의에서는 판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2차 종합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반분들을 포함해서 2차 준비하는 분들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조문+심사기준: 2차 기본강의
판례: 판례강의
위 판례강의는 1차 전용강의가 아닙니다.
2차생들도 저와 1차부터 시작하지 않았거나
저와 했었던 1차 내용이 흐릿해졌다면
위 판례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2차에서도 필요합니다.
판례강의는 판례문구가 도출된 내면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검토로 작성할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 시험은 예상과 달리 실무형문제가 출제되어
대부분의 모든 수험생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과를 보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도
58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은 익숙했던 쟁점을 누구보다 잘 쓰셨을 것입니다.
예컨대 결합발명 같은 것은 제 답안지를 그대로 쓰라고 강의합니다.
이 분들이 아마 점수를 높게 받았을 것입니다.
제 답안지는 판례를 내막부터 작성합니다.
그것을 판례강의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판례노트에 없는 판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1차 또는 2차 교재에 제 판례노트에 없는 판례가 언급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은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과거의 판례들입니다.
제 판례노트는 내용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모두 수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2차 수험생분들 모두 참고할 수 있게 질문자님을 익명으로 하고, 공개글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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