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외국어특허출원 PCT외국어특허출원 비교
[대상]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외국어특허출원이나 PCT외국어출원이나
출원인 심사청구 후에는 새 번역문을 제출할수 없음은 알겠습니다.
명세서 혹은 도면 보정이후에 새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PCT 외국어 출원은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208조1항입니다. 기준일이 지나야 명도 보정을 하는데 기준일이라는 건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 또는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이라서요. 명도 보정을 한다는 것은 기준일이 지났다는 것이고 기준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특례 규정을 보시면 기준일이 지난 후에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이 지났다는 것은 다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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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님의 댓글
성동구민 Date:zig 님과 변리사님 답변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