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선권 취하시 특별수권 필요한지 여부
- 1잽
- 댓글 5
- 조회 104
- 18-11-08 20:06
안녕하세요.
상표 디자인 다 돌리고 다시 특허로 돌아오니 많이 까먹었네요 ㅠ
특허법 제6조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 제55조 제1항(국내우주)의 주장 또는 그 취하만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로 나와있고 54조는 언급이 없네요
혹시 다른 심사기준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수권 없이 주장, 취하 가능한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1잽님의 댓글
1잽 Date:그리고 정당권리자 출원에서 출원공개시기는 무권리자 출원일 부터 1년 2개월인 것이지요?
lIlllabcd님의 댓글
lIlllabcd국내우주의 주장 및 취하만 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우주의 경우 우선권 주장 1년 3개월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출원의 취하가 동반되므로 자칫 출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바, 대리인의 특별권한이 수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의하셨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아주 좋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54조의 우선권주장은 특별수권 없이 대리인이 주장 가능합니다.
취하는 다소 애매할 것 같으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법 조문에 없는 내용은 공부하면 수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이 점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만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