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선권 취하시 특별수권 필요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표 디자인 다 돌리고 다시 특허로 돌아오니 많이 까먹었네요 ㅠ
특허법 제6조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 제55조 제1항(국내우주)의 주장 또는 그 취하만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로 나와있고 54조는 언급이 없네요
혹시 다른 심사기준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수권 없이 주장, 취하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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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잽님의 댓글

1잽 Date:

그리고 정당권리자 출원에서 출원공개시기는 무권리자 출원일 부터 1년 2개월인 것이지요?

lIlllabcd님의 댓글

lIlllabcd 댓글의 댓글 Date:

국내우주의 주장 및 취하만 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우주의 경우 우선권 주장 1년 3개월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출원의 취하가 동반되므로 자칫 출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바, 대리인의 특별권한이 수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의하셨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아주 좋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법 제54조의 우선권주장은 특별수권 없이 대리인이 주장 가능합니다.
취하는 다소 애매할 것 같으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법 조문에 없는 내용은 공부하면 수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이 점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만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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