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99조의 2, 이전등록
[대상]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 65조 제 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 207조 제 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질의] 특허법 99조의 2에 의해 이전등록 되면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이전등록 된 자에게 넘어가는데 그때 원래 그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행사 가능기간이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인데, 특허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똑같나요?? 혹시 다르다면 언제인지 알고 싶고, 같다면 권리자가 무권리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시점이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다른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이 부분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판례는 없습니다.^^
법조문과 판례에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니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민법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관한 법 논리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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