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pct출원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를 영어, 일어로 작성할 수 있다.
[질의] pct 출원을 외국어로 하면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를 영어로 작성 할 수 있는데, 국어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는 201조 4항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출원서 요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혹시 출원서,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취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출원서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한다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 방식에 따른 목차로 다시 써서 제출한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원서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제203조 서면입니다.
2. 요약서나 도면의 국어번역문은 특허법 제20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취급은 사견입니다만 보정명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타 방식 위반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점은 수업시간에도 언급합니다만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서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한다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 방식에 따른 목차로 다시 써서 제출한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원서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제203조 서면입니다.
2. 요약서나 도면의 국어번역문은 특허법 제20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취급은 사견입니다만 보정명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타 방식 위반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점은 수업시간에도 언급합니다만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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