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OX기출문제 p.150 18번, p.151 21번

[키워드] 심결취소소송, 직권주의, 자백
[질의]
1. 18번 문제에서
강의에서 특허법원은 행정소송이지만 직권주의를 따라가는 입장이라 자백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18번 문제의 해설에서 보면 변론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있는것 처럼 써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면될까요?!

2.  21번문제에서도 해설에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헷갈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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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오 no no
행정소송이지만, 직권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입니다.
원래 행정소송은 특허심판원처럼 약간의 직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허법원은 심리의 편의성을 위해 변론주의를 사실상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서는 자백과 자백간주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출제 가능한 판례이고,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이지만 변론주의를 적용한다.

2. 여기 파트는 특허심판원 얘기인지, 특허법원 얘기인지,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즘 특허법원 변론주의 강하게 적용해서,
판례 문제에 자백도 가끔 출제되고, 입증책임 누구에게 있는지도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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