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47조 질의입니다.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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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몇년도 기출에 관한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궁금해서 별도로 적어놓았던걸 지금보아도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문) 최초거절이유에 대응한 보정에 의하여 청구항이 신설되었거나 보정전 청구항에 비해 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러한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문) 청구항을 신설하더라도 보정전에 있던 발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러한 청구항에 통지된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두 문구중  전자의 문구에서, 보정으로 인해 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전부 변경된 것이 아니라서 변경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발명부분에 기존에 존재하던 (하지만 통지하지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다시금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할수 있지 않나요?
전자의 문구처럼 확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쓴게 후자의 문구인것 같습니다만, 두 문구에서 어떤 포인트가 다른건지 구분이 잘 안가서 질문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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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정에 의하여" 라는 문장이 있으면, 보정 때문에 거절이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기출지문은 "보정에 의하여" 가 핵심입니다.
즉 첫 번째 기출지문은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보정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면 최후가 맞는지를 묻는 것이 취지입니다.
즉 복잡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했던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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