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판례] 특허법 42조 9항 및 시행규칙 21조 3항4항, 2015허8127

내용 [대상]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015허8127] 등록무효/ 제 42조 제 3항 제 1호, 제 42조 제 4항 제 1호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
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 특허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시규 21조의 의미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 법 조문에서 사항이라는 단어는 항목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말하나요?
예를들어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명칭] 항목이 없으면 42조 9항의 절차무효사유가 되는 것이고, [발명의명칭]이라는 항목은 있는데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43조 3항 1호 로 거절이유 정보제공 무효사유가 되는 거나요? 아니면 사항이라는게 내용과 항목을 둘다 의미하는 것이므로 두 케이스 다 42조9항의 절차무효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에 4항에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게 [기술분야]라는 항목전체를 생략가능한건지 아니면 항목은 쓰고 항목에 대한내용을 생략 가능 하는 건지 했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위 판례에서 마지막 부분인 “기술 수단의 내용을 기재 할 필요가 없다”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은 시규 21조 3항 4호 나목의 항목은 기재 되어 있는데,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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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항목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항목 또는 내용 모두 비슷합니다. 내용이 없으면 아예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니에요. 발명의 명칭은 제1호인데, 이 부분은 꼭 써야 합니다. 항목이 없어도 보정명령, 항목은 있는데 발명의 명칭의 내용이 없어도 보정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46조 방식 위반입니다.
3. 이것도 만약 쓰기 곤란하면 내용만이 아니라 항목 자체를 안 써도 됩니다.

4.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의 상황이 아니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음성인식부, 파지부, 증폭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음성인식부는 공지의 구성을 아무거나 채택할 수 있는 경우 음성인식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음성인식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공지의 것을 채택해서 충분히 특허발명의 마이크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른 내용입니다. 구분하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015허8127 #발명의설명 #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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