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22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22조


[대상]

제22조 (수계신청) 

③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 

22조 3항, 4항 질문입니다.

4항의 내용이 3항 내용에 포섭되는 것 같은데 4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항 어미는 이유 없을때 기각한다, 4항은 여부를 결정한다인데

이러한 표현차이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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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하면, 특허청 또는 심판원의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중단된 절차에 대해서도 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업무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이전 절차인 특허청 또는 심판원에서 수계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 제4항입니다.^^
이 조문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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