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기출문제 53회 4번

[키워드]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대상]53회4번1번 지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없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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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 강의중에 필기자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요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해설을 보면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한다는 점과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없이 라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번 지문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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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

2011후927 전합판례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1차와 2차 모두에서 더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을 때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과거 판례입니다.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과거 판례는 그릇된 지문입니다.
이 점은 구분 잘하셔야만 합니다.
판례노트도 보고 계시는 것 맞죠???
판례노트 잘 정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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