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9조 1항 3항

[키워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대상]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다만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다른분의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 다시 질문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ㅠ

질문: 확선의 지위가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 전까지 라는걸 조문의 어딜보면 알 수 있나요?

 선출원의 지위는 출원일부터 계속 유지 되는데, 왜 확선은 출원일부터 "출원공개or등록공고 전까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확선 지위가 언제부터인진 알겠으나.. 언제까지라는 걸 조문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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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변님의 댓글

서변 Date:

아마 밑에 제가 올린 질문글을 보고 올리신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변리사님 답변 전에 제가 이해한 바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3항2호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저는 처음에 이 조문을
'확선지위'의 발생은, 이후의 '공개'를 요건으로 한다는걸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2호 맨 앞을 보면 "그 특허출원 후"라고 적혀있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심사대상 발명의 "특허출원 후"에 선출원 발명이 출원공개가 돼야 확선지위가 발생한다'
바꿔 말해서, '"선출원의 출원공개"전에 "심사대상 발명의 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 이해가 되더라구요.

결국 3항2호는 '확선지위' 발생의 요건으로
'공개'뿐만이 아니라,
'선출원의 출원공개는 심사대상 발명의 "출원 후"에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고,
두번째 요건 때문에 선출원이 출원공개 되고 난 이후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에게 확선지위가 생기지 않는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답변을 원하신 부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올렸던 질문의 의도가 이런거여서 댓글 남겨봐요!

리사님의 댓글

리사 댓글의 댓글 Date:

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잘 안 풀렸던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출원 후 출원공개되어야 확대된 선원을 적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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