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47조 4항, ox p.73

[키워드] 특허법 제47조 제4항

 

[대상] 


-제47조

④ 제1항제1호(최초거통) 또는 제2호(최후거통)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OX p.73

001.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보정 내용은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된다.

=> X, 의견제출기한 내의 복수보정은 마지막 보정만 효력이 인정되고, 자진보정기간에 2회 이상의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보정 내용이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47조4항에 따르면 "최초/최후거통"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가 되고,

47조4항에 없는 "자진보정기간의 보정"은 OX문제처럼

이전 보정에 대한 취하 없이 내용이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1. 자진보정기간에 보정 2회를하고, 최초거통을 받아 그 기간 내에 보정 2회를 했을때

최초거통 기간에 한 보정 2회중에 앞의 보정만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자진보정기간에 한 보정 2회를 포함해서 총 3회의 보정이 날아가는건가요?

 

2.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보정이

모두 취하되느냐, 되지 않고 명세서에 남아있느냐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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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진보정한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예컨대
청구항 1: A
청구항 2: B
입니다.
자진보정하면서
청구항 1 을 C 로 보정했고,
또 자진보정하면서 청구항 2 를 D 로 보정했고,
최초 거절이유통지 받고 보정하면서
청구항 2 를 E 로 보정했고,
또 보정하면서
청구항 1 을 F 로 보정했다면,
현재 청구항은
청구항 1: F
청구항 2: D
가 됩니다.
자진보정은 모두 유효하니, 다 수정되고, 최초거통은 청구항 2 를 E 로 보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하니 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47조제4항 #자진보정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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