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대상]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신규성과 확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신규성 위반과 확선에 의한 거절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 확선지위는 출원공개(or등록공고) 전에만 생기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나 수업에서 들었던 기억에 의하면
선출원에 따른 후출원의 신진선확을 case별로 그려주실때
출원공개 이전까지만 확선지위를 그려주시고
출원공개 이후에는 확선지위 검토 없이
29조1항 각호지위만 고려해서 신규성 위반만 검토하셨던거 같아서요.
1. 선출원의 출원공개 이후에는 확선지위는 안생기는건지,
아니면 신규성때문에 굳이 확선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건지 여쭤보고싶구요~
2. 확선지위가 안 생기는거라면 왜 안생기는건가요?
판례나 조문이 따로 있는건가요??
(조문상 29조3항 본문에 "~~그 발명은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이 문장때문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1항 각호지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에만
확선지위가 생기는건가 생각해봤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 이후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확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규성 위반으로 취급합니다.^^
2. 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2호를 보시면 출원 후 출원공개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출원 전에 이미 출원공개가 된 것은 확선이 아니라 신규성 위반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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