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를 인터넷강의로 수강한 학생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6항-
연장등록 출원인은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있는 사항 중 제1항 3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받은 후에는 해당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92-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4항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중 1항 4호 및 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두 규정의 기간에서 사실상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두 규정에 저런 차이점이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나요?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아마 수업시간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문장이 다를 명분이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문장 수정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진보정기간은 심사관이 특허결정(특허법 제47조, 특허출원) or 존속기간연장등록결정(특허법 제90조, 제92조의3,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보내기 전까지입니다.
보내버리면 심사관의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위 빨간색 문장은 모두 같은 시점을 언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진보정기간 #제90조 #제92조의3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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