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재심사청구, 67조의2
[법령]
1. 특허법제67조의2 1항 단서
- 재심사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17에따른 심판청구가 있는경우는 재심사청구할수없다
2. Pass특허법OX 2018년도 34p 12번문제
- 해당특허출원에 대해 2회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경우도 있다 (O)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67조의2 단서에서는 특허거결이 있는경우 재심사청구를 다시할 수 없다고 하고, 문제집에는 2의 지문이 O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심사청구가 2번있다는 의미가 2번째 재심사청구 전에 이미 1번째재심사로 인한 거절결정이 있다는 것이니, 67조의2조1항 단서상황이 되어 다시 재심사청구할 수없는것같은데 2가 옳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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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특허 기출문제 51회 14번 5번 지문 관련 내용같습니다.
기출강의에서 심사기준 내용이라고 조변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절이유라면 재심사를 2회 이상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심사기준 입니다.
심사기준 5402pg
재심사청구는 보정서의 제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심사청구의 방식
심사는 보정절차의 방식심사에 준하여 진행한다. 즉, 무효, 취하 또는 포기
되어 계속 중이 아닌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출원인이 아닌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보
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한다.
또한, 거절결정서를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재심
사에 의해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차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반려한다.
다만, 재심사 후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취소환송되어 다시 거절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특허는 완벽해!!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심사기준 문제입니다.
거절이유 1 에 대해 거절결정이 있었고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거절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거불심을 청구했더니 거절이유 1 은 잘못 판단했다고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럼 심사관은 거절이유 1 이외에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거절이유 2 를 발견하고 통지한 후 거절결정했습니다. 그럼 거절이유 2 에 대해 재심사청구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동일한 거절이유에 대해 거절결정 + 재심사청구의 반복을 막고자함이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청구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심사기준).
화이팅입니다~!
심사기준은 정리강의를 12월에 할 예정이며, 자료도 본 게시판에 올릴 것이니, 참고해보세요.
#제67조의2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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