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47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47조 자진보정

47조 보정을 볼때
자진보정은 1차 2차 쭉 보정을 해도 하나하나 보정된것으로 봐주는데
최초나 최후보정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한 보정만 보정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취하간주로 보는데 이게무슨이유때문에 그러는지 알수있을까요?? 왜 자진보정은 다 보정으로봐주는지궁금해서요 의식적제외를 하기위해서 그런것인가요??

시험이랑 관련없는건데 궁금해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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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일단 자진보정을 인정해주는 이유의 근거는 47조 4항입니다.

47조 4항에서 47조1항1호와 2호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복수의 보정을 한 경우는 마지막 보정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정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서둘러 심사를 재개하고 보정된 발명이 무엇인지 밝혀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데 복수의 보정이 있게되면 신속히 파악함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7조 4항에는 47조1항3호 재심사청구시의 보정과 자진보정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재심사청구시의 보정은 기간이 아니고 재심사 청구하는 시점에 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보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진보정기간은 보정 이후에 신속하게 보정내용을 특정하여 심사를 재개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기본서 1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역시!! 완벽해 친구!! 매우 기대가 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보고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본강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심사관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최초나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하면, 지정기간이 완료된 후, 심사관이 조속히 다시 심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내부 due 가 매우 짧습니다. 이 내부 due 를 만족함에 있어서는 최후 보정서만 참고하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그러나 자진보정은 이에 대해서 심사관이 꼭 빨리 심사를 해야만 하는 내부 due 가 위 거절이유통지처럼 급박하지는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식적제외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 결과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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