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84조1항 5호 다 목, 특허법 제 84조 5호 라 목
[대상]
특허법 제 84조
1항.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5호.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
다. 제 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 67조 제 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
[질의] 특허법 84조 1항 5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심사관의 심사가 착수되기 전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5호에서 다목이나 라목이 있기 전은 심사관의 심사가 착수되기 전과 다른 시점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거절결정 or 특허결정이 난 경우인데 이 전에 취하나 포기했더라도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준다는 건가요? 이해한 취지랑 조문이랑 매치가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zig님의 댓글
zig Date:84조 1항 5호의 경우 과거에는 84조 1항 4호와 같이 1개월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돌려주다가 따로 5호로 빼서 출원후 1개월이 넘은 후에도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심사청구료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주는 것이나 ,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2015.05.18 개정법에서 84조 1항 5호를 4호에서 빼서 신설하면서 다목이나 라목과 같이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zig님의 댓글
zig과거 기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돌려준다.
- 5월 18일부터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시행 -
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6개월 후 기술 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기로 했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돈만 지불한 것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리사님의 댓글
리사다와 라목은 심사관이 심사 착수되기 전과 같은 시점이 아닌건 맞나요?
zig님의 댓글
zig심사관이 심사를 착수 했을 수도 있고 착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5호는 애초에 가.나.다.라. 목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라.목을 예로 들면 특허결정 송달이 되기 전까지 가.나.다.목 중 어느 하나도 없었다면 출원인이 심사가 착수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출원을 취하나 포기한다면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심사관이 착수 했냐 안했냐를 따지기 보다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객관적인 심사착수여부보다 설사 심사에 착수했더라도 가.나.다. 목중 어느하나가 없었다면 심사관의 노동이 있었더라도 감수하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리사님의 댓글
리사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확실히 대단하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우리친구한테 역시 기대가 커 큰 일 한번 해줄 것 같아^^
완벽해!!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에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가 최초 심사관 심사입니다.
2. 특허결정은 거절이유통지 없이 특허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특허결정이 최초 심사관 심사입니다.
수업시간에 말한 착수란 심사결과통지 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착수 전" 이란 단어때문에 혼란이 있다면, "착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기 전" 이라고 이해해보세요.
심사관이 심사해서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하는데, 이 결과를 받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84조 #수수료반환 #심사청구료반환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