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00조 3항
[대상]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전 가능하다.
[질의] 전용실시권을 이전할때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을 공유하고 있는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100조 5항에서 99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공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99조에 그런말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요약하자면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동의는 넘어가고, 특허권자 동의만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특허권자 동의 필요 없다는 점은 시험문제에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동의 #제100조제3항 #전용실시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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