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1조 1항

[키워드]
특허법 제11조 제1항

[대상]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질의]
 2인 이상이 11조 1항 각호 사항을 공동대표 하지 않아 11조 1항을 위반시 효과가 궁금합니다. 조문에서 찾을 수 있는건가요?
 6조 각 호 위반시 절차 무효사유가 되는데 이 것도 절차무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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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rf님의 댓글

smurf Date:

해당 절차를 밟아도 절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심판 청구 시 139조 3항에 위반되어 심결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리사님의 댓글

리사 댓글의 댓글 Date:

절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46조 절차의무효인가요 시행규칙11조에 의해 반려되는건가요?

smurf님의 댓글

smurf 댓글의 댓글 Date:

거불심 청구는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특허법 139조 3항, 2014허5589)
그 외 행위는 전부 ~ 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로 분류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관련된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찾아보았으나 그 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신청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ㅠ
다만 역시나 모두 방식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오오 그런데 참고로 특허법 제46조는 특허법 제141조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아요.
특허법 제139조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제6호하고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떤 강사가 연계하던데 그럼 안 됩니다.^^

smurf님의 댓글

smurf 댓글의 댓글 Date:

출원의 변경이나 국내우주 주장같은 경우도 심사기준의 문구에서 정확히 11조 1항 위반인 경우를 다룬 것은 없네욥,,,
출원의 변경의 경우 '변경출원할 수 없는 자가 변경한 경우 변경출원서를 반려한다'고만 명시하고 있고,(심사기준 6206p)
국내우주 주장의 경우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다른 경우 보정을 명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 6412p)

답변 달기에 급급해서 뭉뚱그려서 특허법 11조 1항의 경우에도 심사기준에서 명확히 반려사유, 절차무효사유로 규정한것마냥 댓글로 올려버려서 수정합니다,..

정확한 해설은 변리사님께 부탁드립니다 ㅠ

ps. 저는 대강 정리해놓은 부분인데 덕분에 종일 계속 찾아보면서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때문에 더 헷갈리셨을까봐 걱정되네요.. 꼭 명확히 해결하실 수 있으시길 바래요 ^^ ㅎㅎ

리사님의 댓글

리사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조문에서 명확치 않은 부분 쓸데없이 확장해보려 하지말라고 하셨는데, 저 혼자 쓸데없는 부분에 꼬리 잡고 있는거 같기도 하네요.
 제가 조문을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질문부터 우문인지.. 궁금증이 명확히 풀리진 않네요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 위반은 제 사견입니다만 아마 특허법 제46조 보정명령으로 취급할 것 같습니다.^^ 반려사유에는 없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오 물론 거불심을 공유자 중 1 인이 제기하면 심결각하가 될 것입니다만,
약간 특허법 제11조 제1항 제6호랑, 특허법 제139조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것은 특허법 제6조의 대리와 논리가 흡사하기 때문에 보정명령 -> 절차무효로 갈 것입니다(사견).
2.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특허법 제46조의 기타방식위반의 사유가 다소 추상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은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11조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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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님의 댓글

리사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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