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조 2항의 상황은 피참가인(심판을 청구했던 사람)이 취하해도 참가인이 심판청구인의 지위에 서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 심판청구의 취하 규정 (161조 1항 단서) 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이 기대하는 장래의 유리한 효과(ex.일사부재리) 등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GOOD GOOD~!!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해설에 있는 상황은 청구인은 취하했고, 당사자 참가인이 청구인의 지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당사자 참가인이 취하를 하려면,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161조의 상황 그 자체이며, 위 상황은 당사자 참가인이 소위 청구인이므로,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lIlllabcd님의 댓글
lIlllabcd Date:155조 2항의 상황은 피참가인(심판을 청구했던 사람)이 취하해도 참가인이 심판청구인의 지위에 서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 심판청구의 취하 규정 (161조 1항 단서) 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이 기대하는 장래의 유리한 효과(ex.일사부재리) 등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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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해설에 있는 상황은 청구인은 취하했고, 당사자 참가인이 청구인의 지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당사자 참가인이 취하를 하려면,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161조의 상황 그 자체이며, 위 상황은 당사자 참가인이 소위 청구인이므로,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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