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24조
[대상] 제124조제2항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중 빠른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질의] 조문특강강의 하시던 중, 괄호의 내용이 민법상 내용으로서, 이전등록의 시기적 제한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효과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1) 괄호의 후단에서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함은 그 뒤에 나오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 에도 괄호가 적용된다는 말이고
(2)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로 소급소멸한다는게 아닌, i)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청산사무가 끝난경우 그 다음날, ii)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은경우,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중 빠른날) 의 다음날
로 해석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즉 이전등록 위반시, 한 날짜로 소멸일이 정해지는것이 아닌,
2트랙으로 소멸일이 규정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라고 하므로, 소멸일자도 괄호와 동일하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는 듯 합니다(79다2036).
고맙습니다.
#법인해산 #제124조제2항 #특허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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