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36조 2항 정정심판 청구시기
- Tgtg
- 댓글 2
- 조회 53
- 18-12-01 22:39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변론종결일까지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집을 풀다보니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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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은 비밀글이 아닌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2.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수업시간에 설명하는 Case 1, Case 2, Case 3 중에서
Case 2 즉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되고 있는 경우는 대법원에서 정정심판 가능합니다.
Case 3 즉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특허무효심판의 대법원에서 정정심판이 불가합니다.
구분하셔서 정리해보세요.
참고로 타학원 문제집은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지 않아 질문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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