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공동심판에서 당사자적격

대상
139조
1항)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항)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007후1510
【판결요지】
[1]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며,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87후111
가. 특허법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서도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원2015.4.14 선고 2014허5589
특허법 139조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접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질문]
대법원2009.5.28.선고 2007후1510판례에 의하면 139조1항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이고, 대법원 1987.12.8. 선고 87후111에 의하면 139조2항,3항은 고유필수적공동심판입니다.

질문1:: 139조 2항 위반시에도 심결각하가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139조 1항 위반시에는 심결각하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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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지나가던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답변드립니다. 용어가 불확실할수 있어 참고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전제)
1. 민사소송법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고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관계이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지만 공동소송이 '강제되지 않는' 관계에 있고 이는 공동심판에서
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적격이란 적법하게 원고 또는 피고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고 이를 흠결하면 판결을 각하합니다.
이에 비추어 심판에선 당사자적격이란 적법하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 심판을 수행하고 심결을 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할 것이며 심결각하 할 것입니다.

답변)
질문 1. 139조 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2,3항 모두 공동소송이 강제되어 공유자 '전부'가 청구인이 되어 또는 '전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 기재해서 심판을 청구해야 청구인,피청구인적격(당사자적격) 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결각하 될 것입니다.

질문 2. 139조 1항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항은 공동소송이 강제되지 않아 청구인 '전부'가 청구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해도 청구인적격(당사자적격) 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아도 심결각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부턴 안읽으셔도 됩니다

검토) 생각해본다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일부의 공유자만이 심판을 수행해서 불리한 심결을 받는다면 특허권은 지분만 무효가 된다는 개념이 없어서(이전될 순 있지만) 특허권 전부가 날아가는건데 그러면 나머지 공유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공유자중 좀 바보같은애 골라다가 심판청구해서 나머지 다 날리는데 걔가 돈도없으면 손해배상도 못해줄거고... 아니면 꼭 한명이 단독적으로 말도안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해서 잘못싸우다가 거절결정나면 또 나머지 애들 속터져서 다같이 할 수 있게 만든게 2항 3항이라 생각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1항은 생각해보면 저 특허권에 이해관계있는애들이 다 같이 청구해야된다고 규정해놓으면 환장하는겁니다. 심판청구하려하는데 잘 진행되다가 어떤애가 나도 이해관계있는앤데 하고 밝혀지는순간 심판청구이익은(그 중 당사자 적격) 심결시기준에 직권조사사항이라 바로 각하되고, 걔까지 다시 같이 청구인 되어서 청구하는데 또 나타나고 각하되고... 애초에 공동소송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으로 규정한건 심결은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일사부재리를 미쳐 합일확정을 요하고, 심판수행 편의상 함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5님의 댓글

55 댓글의 댓글 Date: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조문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니 이해가 쉽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이나 제3항 위반은 당사자 적격 위반으로 심결각하사유로 봅니다.
2. 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위반이라는 상황이 없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청구 "할 수 있다" 의 개념이지, "하여야 한다" 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질문주신 판례는 특허법 제139조의 심판원에서의 당사자 문제라기 보다는 특허법원에서의 당사자 문제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39조 #2007후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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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님의 댓글

55 댓글의 댓글 Date:

139조는 소송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조문이군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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