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사기준에 있는 문구입니다만, 거절이유는 어떤 거절이유를 선결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신규성 위반이면서 동시에 동일자 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규성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규성을 적용해서 거절결정하면 나머지 출원은 특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적용해서 거절결정하면 어느 출원도 특허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로 심사기준에도 비슷한 사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을의 출원은 동일자 출원이면서 동시에 신규성 위반입니다.
을은 결국 거절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특허법 제30조의 절차를 밟으면 신규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을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36조 제2항만 지적되지 않으면 갑은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사기준에 있는 문구입니다만, 거절이유는 어떤 거절이유를 선결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신규성 위반이면서 동시에 동일자 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규성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규성을 적용해서 거절결정하면 나머지 출원은 특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허법 제36조 제2항을 적용해서 거절결정하면 어느 출원도 특허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로 심사기준에도 비슷한 사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을의 출원은 동일자 출원이면서 동시에 신규성 위반입니다.
을은 결국 거절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특허법 제30조의 절차를 밟으면 신규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을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36조 제2항만 지적되지 않으면 갑은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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