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80조
[대상]
180조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전에 다른분이 하신 질문에 '확정'여부와 재심의 기산점과의 관계에 있어 2항은 1항의 특별취급이라고 답변을 다신글을 보았습니다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또한1항은 '안 날'부터 기산하는 반면 2항은 안날의 '다음날'로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취지라도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대리권 흠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의 경우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제2항을 규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리권 흠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안 날을 등본 송달에 의해 안 날로 봅니다.
2. 여기서의 다음 날은 큰 의미 없습니다.
등본 송달이 0시에 꼭 오는 것은 아니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취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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