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기 해설에 잘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거기 참고 판례로 소개한 특허법 제99조의2 이전에 있었던 판례문구입니다. 지금 판례가 아니고 과거 판례이고, 이 판례문구가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참고만 하라는 의미에서 과거 판례 문구를 수록한 것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허법 제35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 없는 특허권이전등록청구절차를 확대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고, 때문에 일부 사건은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법 제35조로 구제받을 것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법 제99조의2 가 신설되었으므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개정전 판례 아니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거기 해설에 잘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거기 참고 판례로 소개한 특허법 제99조의2 이전에 있었던 판례문구입니다. 지금 판례가 아니고 과거 판례이고, 이 판례문구가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참고만 하라는 의미에서 과거 판례 문구를 수록한 것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허법 제35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 없는 특허권이전등록청구절차를 확대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고, 때문에 일부 사건은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법 제35조로 구제받을 것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법 제99조의2 가 신설되었으므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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