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0후1290, 기출문제52회 18번 질의

내용: [키워드] 2000후1290, 기출문제52회 18번의 보기5번
      [대상]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무효사유에 대하여도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 (2000후1290).

기출문제 52회 18번의 보기 5번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ㅜ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x)
      [질의] 기출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송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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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청구항은 청구취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청구항은 안 됩니다.
청구취지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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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G님의 댓글

YANGG Date:

이유와 취지에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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