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소이익,2006후3595
[판례]
1.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당시 실용신안권이 존속중이였어도 심결취소소송중 포기하였다면 소이익이 없어 소각하(2006후3595) 이는 심결취소소송중 권리가 존솟기간만료로 소멸한경우도 마찬가지
2.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당시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심결은 위법해 취소대상(98허6292)
[질의]
위 판례를 보면 권확취소소송중 권리가 장래향해 소멸해도 소이익이없어 소각하하고,
심결당시 권리가 소멸해 존재않았음에도 심결했다면 소이익은 인정하고 심판청구이익이 없으므로 위법해 취소판결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질문A. 권확심결취소송중 권리가 소급소멸했다면 심결당시 권리가 없었던것이 되지만, 소이익이 없어 소각하 하나요?
질문B. 심결당시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간과하고 심결한경우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함이 '98허6292'인데, 다른판례 '2009허4513' 에서는
심결당시 실용신안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했음에도 심결한 것에 대해 소각하했습니다
이렇게 심결당시 권리가 소멸했음에도 권확심결한것에대해 취소판결도 하고 소각하도 하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항상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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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소 이익 부분은 판례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논리가 정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노트에 있는 명백한 쟁점의 판례만 공부하는 것이 1차와 2차 모두에서 효과적입니다.
특허무효심결확정으로 소급소멸하면 소 이익 없다고 보아 소각하합니다. 각하심결하지 않고 본안심결했다는 잘못된 심결이 있어도 특허가 소급적으로 소멸했으므로 잔존하는 심결로 인해 당사자간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숙지하세요. 이것은 특별히 논란이 없는 소 이익 쟁점입니다.
2. 98허6292 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제 판례노트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 판례노트는 논란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특허법원 판례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만 선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허4513 도 제 판례노트는 2006후3595 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은 굳이 특허법원이 아닌 대법원 판결로 정리하는 것이 1차와 2차에 효과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2006후3595 #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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