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증명서류 제출시기

[키워드]

특허법 제30조, 제34조, 제35조, 증명서류 제출시기

 

[대상]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항.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사이드절차 중 제30조 공지예외적용에서 취지표시는 출원시에 하고, 증명서류는 작업하는데 며칠 걸릴 수 있어서 출원시에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리갈마인드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증명서류 제출 기한이 30조 2항에서도 명시되어 있고요.

 Q: 또 다른 사이드절차인 제34조, 제35조 정당권리자 출원에서도 서면은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인데, 이 때에도 증명서류는 나중에 내도 되는건가요?

 30조 조문에 증명서류 제출기간이 나와있는 것과는 달리, 정당권리자 출원은 34조와 35조 덧붙여 시행규칙 31조에서도 증명서류에 대한 기간은 안 나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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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당권리자출원은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정교하게 다른 절차의 규정과 비교하는 것은 수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증명서류 제출에 대해 추후 가능하다는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마 증명서류의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교하게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정당권리자 출원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 숙지하세요. 비교한다면 제35조와 제99조의2 를 비교할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기본서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절차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체, 서면, 기간
특히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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