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6회 6번문제 공지예외적용주장 질의

[키워드]30조 공지예외적용주장

[질의]해설지에서 을은 공지예외적용주장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갑의 서면발표를 30조 1항 2호인 의사에반한공지에 해당시켜서 주장하는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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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도움이 되실까해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ㅎㅎ

공지예외주장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것까지(의사에의하든 반하든) 신규성, 진보성 등 인용발명으로 보아 거절받게되면 공개를 장려하는 특허법의 취지와 반대로 더욱 숨기려고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선 위와같은 이익제도를 둔것이 취지라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발명' 이 공개된건가가중요합니다. 사안과같이 우연히 중복발명이된경우엔 을이아니어도 갑이 세상에 공개했다면 을에게 독점권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갑의 단독적발명을 공개한것을 을이한 발명과 같다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수없습니다. 특허법 취지가 공개장려라는점과, 발명자의 보호에 앞서 어차피공개가될거면 이거에 아무대가를 안주는게 산업발전에 더욱 이바지된다고보여 (독점권주면 개량발명도 이용발명으로서 돈내야되니 그렇지 않은경우에 더 발명에 의욕이생기겠죠??) 그렇다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EXCELLENT!!
아주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30조는 자신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남의 발명은 의사에 반한 공지를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30조 #공지예외 #기출문제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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