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6회 12번문제 5번 보기, 47조 2항

1.
[대상]
47조 2항: 명세서, 도면 보정은 특허출원서 최명도에 기재된 범위에서 해야 한다. 외국어특허출원일경우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도 해야 한다.

[질의]
47조 2항 후단에 있는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범위' 에서, 2항 전단에 이미 출원서 최명도 범위 내에서 보정하라고 하는데 2항 후단에서 또 출원서에서 최초로 첨부된 도면 범위 내에서 보정하라고 하는건 내용이 중복 아닌가요? 또한,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출원 명세서와 도면을 번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항 후단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 범위'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대상]
46회 12번: 갑은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갑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질의]
해설에는 국내단계 진입 후 보정은 원문의 범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항추가금지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208조가 47조2항을 PCT에 적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정은 원문과 번역문 두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는데,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번역문을 제출했으므로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번역문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보정은 신규사항추가금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를 보니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이라고 적혀있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번역문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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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발명은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됩니다. 도면은 명세서의 보완수단입니다. 따라서 명세서 언급할 때는 가급적 도면을 같이 언급합니다. 굳이 중복이라고 보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명세서 및 도면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에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최초 도면은 말 그대로 최초 도면을 말합니다.

2.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규사항추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세서가 아니고, 명세서+도면임을 강조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즉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도 신규사항은 아니다가 취지입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청구범위 등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요약서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47조제2항 #기출문제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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