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 4조

1)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아닌 사단은 출원인이 될 수 없나요?

 

2) 권리능력 전제가 아닌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참가/ 기피.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참가를 하려면 당사자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지 않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래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적습니다 ㅎㅎ

1.전제로서 간단한 의의
권리능력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차능력은 유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다.
참가에는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이 있다.
보조참가는 피참가인 (참가받는자)가 이기는 것을 돕기위해 하는 참가이다.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절차능력은 인정된다.

2. 해결
1) 출원은 출원 절차를 밟아 / 그 결과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ㅣ                                ㅣ
            절차능력                        권리능력

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둘다 있어 출원인이 될 수 있고 비법인사단은 절차능력은 있으나 권리능력이 없어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참가가 아니라면 권리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자일 필요도 없어서 보조참가 등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척, 기피 등도 부가적인 것으로 권리능력 요할 필요 없어보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2. 제척/기피 신청은 절차의 당사자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참가는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 이외의 절차는 당사자가 되어 밟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1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819 특허 공부 방법 질문입니다 - 타학원 기본강의 수강생분들을 위한 상담 (2)
1818 [법령] 제30조와 제200조의 관계 (1)
1817 [문제] 49회 11번 질문있습니다. (1)
1816 특허법 201조1항 단서 질문입니다. (1)
1815 [판례] 2014허1563 (5)
1814 특허 객관식 질문드립니다 (1)
1813 객관식 교재 관련질문 (1)
1812 55조 6항 질의 (1)
1811 [법령] 특허법 제56조,제 42조 ,제53조 관련 기간 질의 (1)
1810 [법령]과실추정 (2)
1809 힘들어서 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
1808 [객관식문제]pass특허법 568p 3번문제 (2)
1807 [기출] 45회 9번 3번지문_ 분할출원의 선출원지위와 확선지위 (1)
1806 [심사기준특강]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특강 자료입니다 (36)
1805 교재 질문 (2)
1804 [특허청] 디자인심사동향 7호 (2)
1803 [특허청] 상표심사동향 7호 (1)
1802 [판례] 2008후3469 질의 (1)
1801 [판례] 2001후3149 질의 (1)
1800 [법령] 14조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1)
1799 [객] 15조 제 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주체( 64p 1번 , 66p 3번) (2)
1798 선생님 올해 객관식 작년판하고 많이 바뀌었나요? (1)
1797 [OX] p.156 PCT 수리절차 관련(194조) (1)
1796 [법령]시규11조 (1)
1795 실무형 강의계획 문의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