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129조, 29조3항 질의

안녕하세요 문제풀다 의문이 생겨 질의 올립니다
[키워드] 기출문제54회17번, 129조생산방법의추정

첫번째
[대상]
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단서: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만약 갑의 발명X가 공지되고 을이 공지된발명X를 실시하고 갑이 공지예외주장해서 등록됐을때
을의 실시는 129조 단서가 적용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봤을땐 적용안되고 갑의 생산방법으로 추정돼야 할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조문에 어떤 근거가 적용되나요?

두번째
[대상]
54회 17번 1번 지문
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질의]
확선은 명세서 도면만 선출원지위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만약
갑이 명도에 a,b 청구범위에 c 를 출원하고
을이 명도에 c 청구범위에도 c 를 후출원하면
선출원과 확대된 선출원 모두 위반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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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지나가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몇자적습니다. 조문에 대한 기억은 좀 많이 휘발되어서 참고만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두번째 질문에 관해서
 1) 선출원주의에 위배되는지
갑이 명도(중 발명의설명을 말씀하신거겠죠??)에 a,b 청구범위에 c를 적을시 기재불비 (42조 4항 1호, 42조 3항 1호) 사유가 있는 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출원입니다.
협의제 이외 거절결정되는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 거절결정되지 않았다면 최명도엔 c가 있어 발명의 설명에 c를 추가해 거절이유가 해소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을의 출원은 갑이 거절결정되지 않는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는 거절이유를 갖을것으로 보입니다.

 2) 확선위배 여부
확대된 선출원은 최명도를 기준으로 갑의 발명이 공개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출시 후출원한 을이 최명도에 기재된 c를 청구범위로하여 본 조항에도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선출원의 발명자가 을이라는 등 (출원인은 갑이지만) 사정이 있을경우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첫번째 질문
 이 질문은 사례형이라 그저 사견일 뿐이니 진짜 더 참고만 해주세요 ㅎㅎ
 
 1) 생산방법의 추정은 제법발명의 경우 그 방법으로 물건을 생산한 것을 증명하기가 곤란해 이를 구제하기위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제법 방법으로 그 물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입니다.

 2) 예외에 해당하는 제 129조 각 호는 취지를 생각해보건대, 이미 나와있는 발명이라면 어떻게 만들지를 누군가가 발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이 오로지 그 제법발명으로만 생산된다는 추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의 적용이 없는겁니다.

 3) 반대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허권자가 제법발명을 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물건까지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 설령 그 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해도 그럼 그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걸 침해자 니가 증명해라. 라는 방법으로 더 강한 보호를 해준 것 입니다.

 4) 따라서 갑이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물건을 자기가 만들었고 그걸 자기가 공지한것임을 증명한다면
  ㄱ. 조문의 취지상 받을 수 있다고 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것같기도 하고
  ㄴ. 만일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논의를 하기 시작한 이유인 '을이 내 제법방법을 실시했다. 따라서 침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서 추정 조문이 적용되나를 본건데  위와 같이 이때까지 공지되지 않은것을 자기가 만들었고, 내가 공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서 사실상 추정한다는 법리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저런경우는 저 조문이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보론) 보통 제법발명의 경우 물건발명도 함께 청구하는경우가 대다수여서 저런상황에서 갑이 물건발명을 공지까지 했는데 등록받지 않는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혼자 사례많이만들며 상상하는 편이라 감히 말씀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는것 정말 많은 도움되고 하지말라해도 멈출수 없는것 압니다. 그저 논의가 안된것은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며 스트레스받거나 너무 깊게 파지 않으시는게 좋다생각합니다 ㅎㅎ 나중가면 쟁점이 너무많아 그거기억하기도 바쁜데 스스로 만들면 더 혼란스럽더라구요 ㅎㅎ

마지막으로 예시) (이게... 민사소송법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거같아서 설명하기가 좀 번거로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갑이 빵만드는 법(X)을 등록받은 경우 (제법발명을 X, 이로인해 생산된 물건을 Y라 하겠습니다. 본래 둘은 다릅니다.) 그 전에 갑이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빵(Y)을 공지했고, 이에 대한 공지예외주장을 하며 빵만드는 법을 등록받았습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다해도 신규, 진보성 인용발명이 될 수 있어서 공지예외주장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관계만 봐도 빵만드는 법은 별볼일 없는데 빵 자체가 특이한걸로 보이는데 물건발명을 등록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순 있지만 흔치않아보입니다.)

근데 을이 빵 Y를 팔고 있으면 Y를 깜빡하고 등록받지않은 갑이 제법발명으로 을의 침해를 막으려한다면

갑이 할 수 있는 주장은: 1. 내가 처음으로 만든빵이다 를 증명 (이걸 증명시 2.에 대한 증거처럼 쓰임). 2. 따라서 니 빵은 내 방법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 (제법방법을 실시했다)

을이 할 수 있는 주장은 1. 다른방법으로 만든 빵이다. 라고 주장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보니까 사실 제 129조는 갑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걸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을보고 이때까지 없었던거라는걸 입증하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한걸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신선한 질문이네요.
이것은 확정된 정답이 없습니다.
즉 판례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특허법 제30조는 출원일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출원시 공지된 것은 맞습니다만, 특허법 제30조의 취지상 이것을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129조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 답변을 참고로 하여 가볍게 상상만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확선지위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모두에 인정됩니다.
명세서란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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